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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고 있는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통장입니다. 통장을 만든 후 가입자가 돈을 넣으면, 정부에서 3배의 추가로 적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3년 만기에 원금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다 받으려면, 받아야 할 교육과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지원조건
- 만 19~34세 청년, 소득 50만 원~ 220만 원,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예외 )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만 15 ~ 39세, 소득 10만 원 이상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해야 함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해야 함
-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교육 10시간을 받아야 함
- 수령 6개월 전에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26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재직 증명서를 갖고,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분증과 재직 증명서 지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5월 1일부터 12일까지 5부제 시행 )
5부제 : 출생일 끝자리로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다름 ( 월 : 1, 6 화: 2, 7 수 : 3,8 목 :4, 9, 금 :5,0 )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은 내가 입금한 금액만큼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줍니다.
- 일반 가입자 : 매 월 10만 원씩 ( 만기 720만 원 + 이자 )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매월 30만 원씩 ( 만기 1440만 원 + 이자 )
혜택을 다 받으려면, 4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3년간 일을 하면서, 1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만기 전에 자금 사용 계획서를 자산형성포털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층에 따라 720~144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
신청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오프라인은 읍면동사무소,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8월 중에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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