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26. 13:47

청년지원정책 간단하게 알아보고, 조건보고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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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글을 적고 있습니다. 청년지원정책은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말합니다. 이 글은 청년도약계좌, 청년자립수당, 청년특화주택, 청년월세지원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지원정책 종류

 

대한민국 청년지원정책은 요즘 같이 취업률이 낮은 사회로 힘든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국가가 펼치는 정책들입니다. 잘 알아보면 해당되는 것도 많고, 취업이나 생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으니까 이 포스팅으로 간단하게 알아보고, 조건을 알아본 뒤에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 2023년 6월에 나오는 청년희망적금입니다. 5년 간 매월 2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적립금을 넣어주고, 만기가 되면 최대 5천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정책입니다.
  2. 청년자립수당 :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처럼 보호를 받던 청년들을 위해 매월 4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특화주택 : 요즘처럼 역세권이나 주거난이 심한 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장기와 단기 임대 두 가지 형태로 있으면 소득과 자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년월세지원 : 소득과 자산에 따라 20만원씩 최대 1년간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지원정책 신청 방법과 조건


-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 34세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은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 청년자립수당은 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 가정 등의 보호를 종료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자립준비청년지원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청년특화주택은 만 19세 ~ 39세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와 단기임대가 있으며, 장기임대는 공공주택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단기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정책은 만 19세~39세의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2억 이하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월세 계약일 때 마이 홈 포털과 누리집에서 자격을 조회하고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2024년까지 할 수 있고, 신청 자격도 널널한 편이라서 꼭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청년지원정책은 청년포털과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조회를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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