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25. 10:23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 최대 240만원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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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한민국 청년지원제도 중 하나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 목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란?
    2. 지원 대상 및 요건
    3. 지원 방법 및 절차
    4. 주의사항 및 유의점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월세를 지원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². 이 글에서는 이 제도의 개요와 지원 대상 및 요건, 신청 방법과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과 유의점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제도란?

 

이 제도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366억원과 지방비 1,631억 원을 더한 2,997억 원으로 전체 청년인구 중 약 1.4%에 해당하는 15만여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만 19세 ~ 만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당 연소득 기준액(2020년 기준)의 절반인 가구당 연소득 기준액(2020년 기준)의 절반인 가구당 연소득 기준액(2020년 기준)의 절반인 가구당 연소득 기준액(2020년 기준)의 절반인 가구당 연소득 기준액(2020년 기준)의 절반인 가구당 연소득 기준액(2020년 기준)의 절반인 가구당 연소득 약 3천500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가치 합계가 3억 원 이하입니다.

지원 방법 및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이홈 포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진단: 마이홈 포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자가진단 결과 지원 대상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³: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초본(가구원 전체)
    -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 소득금액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 월세계약서
    - 월세납부 증빙서류(입금내역 등)
  - 신청 제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심사 후 결과를 문자나 전화로 통보받습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이 제도는 한 가구당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월세 납부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월세 납부일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 제도의 지원 기간은 최장 12개월입니다. 단, 소득 및 재산 변동 등으로 인해 자격을 잃게 되면 그때까지만 지원됩니다⁵.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 만 19세 ~ 만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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