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26. 05:33

이제 쉽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환급일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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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한번 이해하면 평생 쓰는 세금 지식입니다. 세금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도 아끼고 환급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글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민을 끝내 보세요.

 

종합소득세 이해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을 합친 6가지 소득을 말합니다. 

 

  • 사업 : 부동산 임대, 사업체에서 번 돈 등
  • 근로 : 월급, 연봉 등
  • 연금 : 매월, 매년 받는 연금 등
  • 배당 : 주식을 보유하고 받는 배당 등
  • 이자 :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등
  • 기타 : 원고, 강연,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이 6가지 소득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업종에서 5억 원 이상의 돈을 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고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작년에 번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작년 소득을 신고하는 '정기 확정 신고'와 최대 5년의 소득을 신고하는 '기한 후 신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 ( 종합 소득 금액 - 소득 공제 금액 ) x 과세 표준 소득세율 ( 6 ~ 45%)입니다. 모든 소득에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금액을 빼고 세율을 곱한 돈을 냅니다. 이 과세 표준 구간 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불 필요한 세금을 더 안내는 절세를 하기 위해 종합 소득 금액, 소득 공제 금액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세무사, 서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연말 정산을 하셨다면 간편하게 작년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나 서면 신고를 이용할 일이 있습니다.

 

종합 소득이 내가 계산한 것과 다를 땐 세무서나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저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내야 할 세금을 아끼고, 낸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입니다.

 

환급액은 국세청의 복잡한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예상 금액과 다른 경우가 잦아서 알려드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신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 신고는 신고 마감일에서 한 달내로 돌려줍니다. 하지만 기간 후 신고는 2주에서 3개월까지 기간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지역 관할 세무서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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