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써야 하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500만 원을 낼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조건, 벌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려면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키는 사용자와 일을 하는 근로자가 적는 계약서입니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적은 뒤에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려면, 2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 그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줄 것.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기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일을 하고 있는 곳에 있는 고용노동지청이나 온라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 고용노동지청을 검색해서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누르고, 기타 진정 신고서를 누르고 작성하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용인과 문제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관은 우리가 신고를 한 문제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체불만 신고를 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조사를 안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할 생각이 있다면, 한 번에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기간제, 시급제 근로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임금 체불 문제로 신고를 하면, 법도 잘 모르면서 어린 사람들을 겁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땐, 사장이 갑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도 안 적고, 최저 시급도 안 챙겨줬다면,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근로자가 갑입니다. 꼭 신고를 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