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1. 12:17

쉽게 알아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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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써야 하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500만 원을 낼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조건, 벌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려면 확인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키는 사용자와 일을 하는 근로자가 적는 계약서입니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 계약서를 적은 뒤에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려면, 2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 가지 하나라도 어기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일을 하고 있는 곳에 있는 고용노동지청이나 온라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에 고용노동지청을 검색해서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누르고, 기타 진정 신고서를 누르고 작성하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 사용인과 문제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관은 우리가 신고를 한 문제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체불만 신고를 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조사를 안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할 생각이 있다면, 한 번에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기간제, 시급제 근로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임금 체불 문제로 신고를 하면, 법도 모르면서 어린 사람들을 겁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르바이트를 , 사장이 갑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도 적고, 최저 시급도 챙겨줬다면,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근로자가 갑입니다. 신고를 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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