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1. 19:29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란

반응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이 빌린 금융권 대출에 대해 원금 감면,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해서 상환이 어려운 차주의 원금 조정을 돕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

 

  1.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소상공인
  2. 부실 차주 = 3개월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사람
  3. 부실 우려 차주 = 대출 상환금을 연체할 위험이 있는 사람
  4. 그 외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사람

 

채무 조정이 가능한 대출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원)의 대출 ( 문제가 있거나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제외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 상환 기간 조정 : 거치 기간 3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 상환
  • 부실 차주 : 원금 조정
  • 부실 우려 차주 : 금리 조정
  • 담보가 빌린 돈보다 싼 대출은 금리 조정만 함

 

새출발기금은 1회만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상세 내용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04일부터 2023년 10월 0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없고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인증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약하면서, 준비할 서류를 듣고 준비하면 됩니다. 특히 법인 소상공인은 필요한 서류가 많으니 문의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하면 추심 중단, 강제 집행이 중지됩니다. 신청 이후에도 추심이나 경매가 진행되면 콜센터에 문의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