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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무주택청년 중에서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청년들을 20만 원씩 12개월 간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딱 5분 만 이 글을 읽고 지원 대상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알아가세요!
서울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울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을 하면 납부하는 월세 금액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 글을 읽어보시고 조건, 신청 방법 알아보세요.
서울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대상
- 연령 및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만 19-34세 )
- 월세 60만 원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거주자
-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부모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 특이사항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된다면 부모님의 소득, 재산을 고려하지 않음
- 신청기간 : 23년 8월 21일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어플
- 방문 신청 :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서울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 복지로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검색한다.
- 카카오톡, 네이버페이 등으로 간편하게 인증을 받는다.
-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을 스크린숏으로 준비해서 제출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검색합니다.
복지 서비스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고르고 월세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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