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12. 05:50

건강보험,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방법 알아보기

반응형

국민연금 환급금은 고지된 보험료를 이중납부, 많이 납부했을 경우 돌려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납부한 국민연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1인당 135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환급받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환급금 정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정보

국민연금 환급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부납부월 환급금과 과오납금 환급금입니다. 일부납부월 환급금은 부과된 보험료보다 덜 납부해 납부한 달로 인정하지 않아서 공단에서 반환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과오납금 환급금은 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납부해서 공단에서 돌려줘야 할 환급금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이중납부하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내야 할 금액이 낮아져서 낼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오납금 환급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오납금 환급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3년이 넘어서 못 찾아가는 금액이 135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환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찾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방문자 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고 환급금을 알아봅니다.
  3. 개인이면 환급금 돌려받기를 신청합니다. 사업자라면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을 방문하면 환급금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을 한 뒤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오납금 환급금이 있다면 체크를 해서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궁금증 해결하기

 

국민연금 환급금은 정상적으로 출금 및 납부된 보험료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의 환급금 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추가로 1355 번호로 문의를 하면 더 자세한 환급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약 계층으로 분류된 경우 국민연금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환급금 조회는 필수로 하는 게 좋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